김용현 <교보생명 광화문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빌딩은 두 개 필지에 건물 한 채가 올라간 것으로 삼형제가 소유하고 있었다. 헐린 부분의 토지는 둘째가, 나머지 토지는 셋째가, 건물은 첫째 명의였다. 문제는 둘째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자 국세청이 이 땅을 공매에 부친 것이다. 결국 상속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것이다.
○증여할 것인가, 상속할 것인가
상속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평생 일군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상속자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먼저 상속재산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은 사전증여다.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를 해도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증여 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10년 동안 이전한 금액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시기와 순서 정한 뒤 사전증여를
계획 없는 사전증여라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증여는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기와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열쇠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과세 대상 재산 가치가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상속 시점에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 대상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이르다 싶은 50대부터 10년 단위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증여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 중에서도 개발계획 등으로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매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게 좋다.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부동산(오피스·상가·토지 등)은 통상 시가의 6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증여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해결사
사전증여와 함께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갑작스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만들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보험 활용이다. 피상속인(부모)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의 일부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자녀)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하고 임대수익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재산도 물려주고 세 부담도 줄이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용현 <교보생명 광화문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