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 그는 2010년과 2011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2건, 자동차세 2건, 주민세 1건 등 모두 5건의 지방세 2100만원을 체납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세금 추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리스사를 통해 차량 대여현황을 파악한 결과 A씨는 2010년 4월 벤츠 차량을 리스보증금 1600만원, 월 리스료 220만원에 3년간 계약해 몰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A씨의 리스차량 보증금을 즉각 압류했다.

세금낼 돈은 없다면서 고가의 리스차량을 몰고 다닌 얌체 체납자 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리스차의 경우 차량압류나 공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 대신 리스차량을 빌려 타고 다녔다.

서울시는 차량 리스 회사 7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차량 사용 현황을 조사, 고급 외제차를 운행한 고액 체납자 9명의 정보를 확인해 이들 중 6명의 리스 보증금 1억1400만원을 압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 체납자 9명 중 8명은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량 리스료로 매월 200만원 이상을 내면서도 밀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스포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 문을 닫은 C씨의 경우 2000년 부과된 주민세 등 1900만원을 12년간 체납했다. 하지만 그는 보증금 2800만원에 월 250만원을 주고 고급 외제차를 몰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는 6명의 리스보증금 1억1400만원을 향후 리스계약이 끝나는 대로 받아낼 예정이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내고 리스 외제차를 타고 다녀 압류를 교묘히 피한 3명의 경우 리스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파악해 끝까지 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보증금 없이 고액의 렌트료를 매달 내면서 체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불성실 체납자가 다수 있을 것”이라면서 “리스차량 외에 렌트차량 이용자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