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던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미국 법원의 명령으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성전자는 특허소송 대상 목록에 아이폰5를 추가해 미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1일(현지시간) 해제했다.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평결을 하면서 갤럭시탭 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배심원단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법원은 판매금지 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는 곧바로 판매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고 판사는 “가처분 결정 해제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항소법원에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를 미뤄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아이폰5를 추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4월 ‘아이폰4S’ ‘아이폰4’ ‘뉴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6건 등이다. 이 특허 중 원거리 비디오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 등 3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외부에서 사들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내놓은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10.1’ 등이 지난달 애플의 소송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을 제소했고 지난달 1일에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을 소송 목록에 추가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