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연구원이 육군의 사업정보를 민간업체에 넘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육군 전술통신체계 성능개량사업 발주 정보를 민간업체에 넘긴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70억원대 전술통신체계 개량사업 자문을 의뢰 받고 이 정보가 담긴 60쪽 분량의 문건을 민간군수업체 S사 전 부장 홍모씨(53)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보증과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국방과학 기술의 기획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국방사업 자문을 주고 받으며 10년간 친분를 맺은 관계”라며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이 비밀문건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방위사업청에 공조를 요청,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