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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