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국경제 앱 개편 EVENT

현금수입 신고 누락…고소득 자영업자 '철퇴' 프랜차이즈·입시학원 세무조사

산후조리원·치과도 대상…국세청, 173명 타깃
국세청이 가맹점주에게서 현금으로 받은 인테리어비 등의 수입금 신고를 누락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리 이자를 현금 수취한 뒤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한의원 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행 않고 稅탈루

과거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주로 대형 병원, 음식점, 유흥업소, 사채업자 등에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입시학원, 산후조리원, 폐백·이바지업체 등으로 확대됐다. 세금 탈루를 위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서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재료비 등을 과다청구하고 인테리어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것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갈취한 뒤 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가맹점 본사와 대표이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저가 수입 농산물로 만든 폐백·이바지 음식을 국산 농산물로 만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 폭리를 취하면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신고누락한 폐백·이바지 업체도 있었다.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주택임대업자,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는데 가격은 인하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해 신고누락한 산후조리원 등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병원, 유흥업소 등 세금 탈루가 잦은 업종도 이번 세무조사에 빠지지 않았다. 고가의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치과, 주대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유흥업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 관리한 불법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현금수입 195억원 신고 누락

국세청은 상반기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97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최근 적발된 현금 수입 누락 실태도 공개했다. 서울의 한 병원장 A씨는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비밀 사무실에 매출 자료를 은닉하는 등 현금 수입액 195억원을 신고누락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8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 304억원에 대해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과장은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치과·성형외과, 예식장·골프장 등은 3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위반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