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2위인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가 한 달여 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산와머니가 낸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산와머니는 8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하며 8월18일부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산와머니의 항소를 받아들임에 따라 24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정상 영업 중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등이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올초 이들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강남구청과 조만간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사안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인 탓에 영업을 정지했다가 재개하는 등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