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후보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안 후보와 관련한 교과서 내용을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본연의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내용 이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안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실은 초ㆍ중ㆍ고 교과서는 모두 16종이다. 교과서 대다수가 의사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사업에 나선 안 후보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고 일부는 안 후보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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