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통사간 맞소송서 SKT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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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소송 "SKT, KT에 336억 배상책임" 판결
이동통신사 간 상호접속료 분쟁에서 KT가 웃었다. KT는 접속료를 놓고 벌인 SK텔레콤(SKT)과의 맞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SKT가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SKT는 KT에 336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양측의 맞소송에서 KT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T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는 SKT 측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이에 맞서 KT가 제기한 청구 내용은 받아들여져 SKT가 KT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호접속이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앞서 SKT는 지난 2010년 말 KT가 일부 요율을 누락하고 상호접속 통화료를 지급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T는 오히려 SKT가 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 방식을 바꾸지 못한 것이라며 반소(맞소송)를 내 바 있다.
재판부는 "SKT가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행위" 라며 "SKT는 비싼 접속방식을 적용해 추가로 받은 요금을 KT에 돌려줄 책임이 있다" 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이동통신사 간 상호접속료 분쟁에서 KT가 웃었다. KT는 접속료를 놓고 벌인 SK텔레콤(SKT)과의 맞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SKT가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SKT는 KT에 336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양측의 맞소송에서 KT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T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는 SKT 측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이에 맞서 KT가 제기한 청구 내용은 받아들여져 SKT가 KT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호접속이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앞서 SKT는 지난 2010년 말 KT가 일부 요율을 누락하고 상호접속 통화료를 지급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T는 오히려 SKT가 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 방식을 바꾸지 못한 것이라며 반소(맞소송)를 내 바 있다.
재판부는 "SKT가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행위" 라며 "SKT는 비싼 접속방식을 적용해 추가로 받은 요금을 KT에 돌려줄 책임이 있다" 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