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6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대륙붕 경계안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해양국이 기술적인 준비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또 “중국 정부는 중국의 동해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된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위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중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 11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기선 선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해기선 선포를 계기로 댜오위다오 해역의 영해 범위를 명확히 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륙붕 확보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한계인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CLCS에 대륙붕 경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2009년 5월 CLCS에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출했고 적당한 때에 최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