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세 종류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다.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물리치료사, 환경측정분석사, 수상질병관리사 등 16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