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소송에서 패소하며 많은 연체이자까지 물게 된 아파트 계약자들이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일부가 건설사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채무부존재 소송’을 주도한 문모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기 소송’을 부추겨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용인 공세 대주피오레아파트, 영종 하늘신도시 우미린 아파트 등 비슷한 처지의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도 문 변호사를 상대로 책임 추궁에 나서기로 해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전이 건설사·은행 상대 1라운드에서 기획 소송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강신도시 우미린 분양계약자 A씨는 “문 변호사가 중도금 계약 만기일자를 연장해주겠다는 은행 측의 제안을 거부하도록 부추기고 이길 가능성이 없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기 소송을 벌여 입주민들이 가구당 4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문 변호사가 개입한 용인이나 영종 아파트 단지 계약자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