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0회' 수두룩…최저임금도 안 알려줘
중·고교생,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8월 한 달 동안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 894곳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3585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6일 발표했다. 불법이 한 가지라도 적발된 사업장은 809곳으로 적발률은 90.5%다.

유형별로는 ‘최저임금주지 및 교육의무 위반’이 9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최저임금주지 의무 위반’이 574건이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아르바이트생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343건 적발됐다.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임금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항목은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관련 위반’으로 모두 659건이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4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이 중 정해진 날짜가 됐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은 ‘임금 정기지급 규정 위반’이 24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 번째로 많은 적발항목은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의무 위반’으로 315건이었다. 야간·휴일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포함하는 ‘근로시간 관련 위반’이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쓰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학기 중에도 상시 근로감독을 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방학기간에만 특별점검을 해왔다. 현재 고등학교에만 설치돼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교와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청소년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지난달까지 모두 111개소가 설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층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노동관계법령 등에 미숙하다 보니 사업주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