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원들의 밀린 건강보험료 56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뜻밖의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즉각 공단에 문의했다. 공단 측은 “2009년부터 주유소에서 근무한 일용 근로자 6명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부분 정식 직원이 아니어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본인들도 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들은 “보험료 납부는 법적의무”라고 못박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와 시간제(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상당수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되는 셈이다. A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영세한 사업장들이 이런 법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결과는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해 560만원을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원들이 내야 하는 280만원과 사용자 부담분 280만원을 합해 560만원을 내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