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와 시간제(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상당수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되는 셈이다. A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영세한 사업장들이 이런 법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결과는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해 560만원을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원들이 내야 하는 280만원과 사용자 부담분 280만원을 합해 560만원을 내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