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텍은 6일 현재 재무팀에서 근무중인 정대성씨가 약 4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발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디오텍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이던 타법인주식을 업무담당자인 정씨가 개인적으로 인출해 매각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오텍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는 상장폐지실질심사 여부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