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캠페인 1편-'가스시설 막음 조치']

전문가 도움 없는 '가스레인지 철거'…사고로 연결
최근 5년간 '가스시설 막음 조치' 미비 사고 63건

윤정현 씨(가명·41세)는 최근 경기 광명시의 한 빌라로 이사했다. 결혼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었다. 그러나 이삿날 큰 봉변을 당했다. 가스레인지 연결을 하기 전 이삿짐 속에 들어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꺼내 라면을 끓여먹을 때의 일이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점화되는 순간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난 것. 윤 씨 가족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의 원인은 막음 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에 있었다. 앞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가스시설 막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가스시설 막음 조치란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뒤에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을 씌워 가스 누출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이삿날, 라면 끓이려다 폭발 사고난 까닭은 …'가스시설 막음 조치' 사고 주의
이전 세입자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가스레인지를 직접 철거하면서 제대로 막음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6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PG 및 도시가스 사고발생 건수는 총 613건이며 이중 막음 조치 미비 사고는 10.3%인 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사시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 사고 비중은 16%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사를 할 때 가스레인지 철거는 전문가에게 반드시 의뢰해 철저한 막음 조치를 해야 한다" 며 "LP가스의 경우는 판매점에, 도시가스의 경우엔 도시가스지역관리소의 전문가에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사를 오면 집안의 가스밸브를 먼저 살펴 막음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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