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4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표시·광고 위반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만삭女 비키니 대회 눈길 ㆍ멕시코 국제 마리아치 축제 생생영상 ㆍ모발 소수자…`붉은 모발 다 모여` 생생영상 ㆍ소녀시대 말춤, 길쭉한 팔다리로 무대 장악 `소녀시대 스타일~` ㆍ아이유 말춤, 말로만 듣던 싸이유가 여기에! ‘시청자 호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