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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스스로 실천…30년 공직 떠나다

인사이드 Story

남편 대선 출마하자 사표 던진 김영란 권익위원장
가족 이해관계 걸릴 땐 직무 금지…입법 의지
부인 대법관 후보 시절…남편은 변호사 그만둬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56)이 4일 오후 사직서를 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1년9개월 만이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62)가 대선 출마를 결심함에 따라 공직 청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의 사퇴 결심에 대해 권익위 핵심관계자들조차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그는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갑자기 사임하게 돼 직원들에게 미안한 점이 많지만 남편의 출마 결심이 확고한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시 20회 출신으로 2004년 우리나라 여성으로선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30여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신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그의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됐던 ‘여성을 종중원(宗中員)으로 인정하라’는 판결과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강의석 학생 사건 판결이 대표적인 예다.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은 법조계에서 오랜 화제였다. 최초의 판·검사 부부로, 강 변호사가 서울지검 검사로 근무 중이던 1981년 김 위원장이 옆방의 검사시보(수습검사)로 오게되면서 처음으로 만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가) 괜히 내 방으로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밥도 사주면서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부가 서로의 앞길을 위해 희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강 변호사 역시 2004년 8월 김 위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되자 법률사무소 ‘청지’의 대표변호사직을 사퇴하고 청소년·여성 등 공익적 사건 수행에 주력했다. 아내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임명된 만큼 공정한 재판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김 위원장의 이번 결심은 자신이 주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엔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되면 일정기간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근무를 지속하길 바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은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편 강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 정치개혁을 위해 현실정치에 직접 몸을 던진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후보로서 정책중심선거의 모범을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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