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비롯한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운전자가 동영상을 보는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트럭 운전사가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 중 트럭이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7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운전자가 89%에 달했고, 이 가운데 29.5%는 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규모는 앞으로 경찰청에서 정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는 다만 지리 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은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영상물 시청과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면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 투기하면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