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이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다.

한전은 29일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4조40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선을 초과하는 전력거래 대금을 거래소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지급할 방침이다.

한전은 거래소가 발전 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여 전력 구매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시장에선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서 특정 발전기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는데 조정계수가 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시장 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등을 위반하고 격차를 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 양측의 투자보수율 차이는 2%포인트에 머물렀으나 작년에는 7.9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한전이 2008∼2011년 약 3조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있으면 조정계수를 분기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재산정을 못해 1조4000억 원의 전력 구입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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