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한 명이 이적할 때마다 이적료 명목으로 중소기업 매출에 해당하는 거액의 뭉칫돈이 오간다. 건전한 스포츠계에서 웬 돈타령일까 싶지만 축구가 발달한 유럽에서 축구는 스포츠이자 훌륭한 비즈니스 수단이다. 실력을 갖춘 선수의 인기는 곧 구단의 실력이자 수입과도 직결된다. 각 구단들이 수백억 원씩,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기꺼이’ 지급하고서라도 슈퍼스타를 영입하지 못해 안달하는 이유다. 물론 같은 이적료라도 유럽 축구계와 국내 K리그의 실정은 많이 다르다. 철저한 경제 원리와 가치에 따라 때로는 구단의 재정 상황과 맞물려 ‘합법적으로’ 돈뭉치가 오가는 이적료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지난 7월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밀뱅크 타워에서는 박지성의 퀸즈 파크 레인저스(QPR) 입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 입단, 7시즌을 뛴 박지성은 맨유와의 계약 기간 1년여를 남겨두고 QPR행을 택했다. 맨유와 QPR는 박지성의 이적료 등에 대해 ‘미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영국 현지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박지성의 이적료는 500만 파운드(약 88억 원) 선이고 6만 파운드(약 1억 원) 수준의 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은 2005년 PSV에인트호벤에서 맨유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는 400만 파운드(약 71억 원), 7만~9만 파운드(약 1억6000만 원)의 주급을 받았다.
박지성의 이적 소식 후 많은 팬들은 그의 ‘이적료 수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QPR 구단의 잠재적 재력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슈퍼스타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 결국 4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거머쥔 맨체스터 시티에 비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 터라 더욱 그랬다.
QPR 구단주는 여객 규모 세계 11위인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으로 순자산만 7억 달러(약 7900억 원)인 거부이고 ‘인도 철강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며 현재 영국 내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히는 락슈미 미탈도 구단 지분을 갖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셀틱 소속인 기성용의 QPR행이 언급되는 가운데 기성용의 이적료가 700만 파운드(약 124억 원) 선에서 합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박지성의 이적료와 비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별로 이상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IB스포츠 축구사업본부 박강훈 전무는 “이적료는 미래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인 기성용의 이적료가 박지성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축구 선수들이 구단을 옮길 때 등장하는 ‘이적료(Transfer Fee)’는 피파(FIFA) 에이전트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선수의 ‘몸값’으로 어떤 선수가 소속된 팀과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고자 할 때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New Club)이 원 소속팀(Former Club)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다른 팀과 계약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계약 위반이 되고 그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새로운 구단이 원구단에 지급하는 것이다.
수요 공급 원칙 따라 ‘몸값’ 책정
엄밀히 말해 이적료란 개념은 축구에만 존재한다. 야구·농구·배구 등은 트레이드 제도를 통해 선수를 맞교환하거나 선수와 현금을 트레이드하기도 한다.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원소속 구단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축구의 이적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머니 파워가 확실한 유럽 축구계는 단연 이적료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일례로 역대 최대 이적료 기록을 갖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유에서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할 당시 이적료는 9400만 유로(약 1660억 원)였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초 페르난도 토레스가 리버풀에서 첼시로 이적할 때 5000만 파운드(약 923억 원)의 이적료가 오고갔다. 토레스의 이적료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사상 최고 이적료 기록이기도 하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수준의 이적료가 오가는 것은 이적료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슈퍼스타급 선수일수록 이적료는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다. 같은 시기에 한 선수를 두고 여러 구단이 영입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면 (물론 선수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이적료를 높게 제시한 팀으로 이적될 확률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적료가 곧 구단의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선수에 따라 ‘다음 이적 시 이적료의 일부를 선수에게 지급한다’는 옵션 계약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적료는 100% 구단의 몫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장사’를 잘하는 것이 구단으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구단의 선수 이적료는 광고료 등과 함께 구단의 큰 수익원 중 하나다.
앞서 말했듯이 이적료가 발생하려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흔히 스타플레이어를 보유한 구단이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는 이유에는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이적료를 챙기겠다는 심산도 포함돼 있다. 잔여 계약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선수는 보스만 룰에 따라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접촉이 가능하며 이적료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다. 구단들이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스타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는 비즈니스 목적도 함께 내포돼 있다. 티켓 판매부터 유니폼 판매, TV 중계료 수입 및 광고료 등 잘하면 엄청난 이적료 그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다. 실제로 호날두가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레알마드리드에서는 그의 유니폼을 120만 장이나 판매해 무려 1540억 원을 벌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주고서라도 스타급 선수를 데려와야 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
최근에도 맨유가 이적료 1400만 파운드(약 250억 원)에 카가와 신지를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력 보강과 함께 늘어가는 일본 광고로 엔화 유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QPR에서 박지성을 영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팀을 이끌어 갈 실력 있는 거물급 선수가 필요하다는 니즈와 함께 아시아권에서 파워가 큰 박지성의 인기를 활용해 동남아권에서 마케팅을 펼친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 아닌 게 아니라 QPR가 박지성을 영입하자마자 에어아시아는 ‘인천~마닐라 편도 10만 원’ 광고를 내세우며 이미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용어 설명 - 보스만 판결(보스만 룰)
축구 선수의 자유 이적 권리를 선언한 것으로,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승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판결이다. 1990년 벨기에 출신 프로 축구선수 장 마르크 보스만이 벨기에의 RFC리에주 클럽팀에서 프랑스의 뒹키르팀으로 이적하려다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는 이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팀을 옮기지 못하자 선수들에게 불리한 이적 규정에 대해 유럽축구연맹(UEFA)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결과는 보스만의 승소.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고 팀 내 외국인 선수의 숫자는 제한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판결 후 유럽연합(EU) 국적을 가진 축구 선수들은 계약 만료 후 자유 이적의 권리를 갖게 돼 이적료 없이 원하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