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렉스 '경기 출전정지', '골든 룰' 서명 후라 실망감 더해
지난 18일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4%)으로 적발된 알렉스(본명 추헌곤)가 레이싱 서킷을 떠나게 됐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19일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2012 선수심판원등록규정 9조 4항에 의거, 최근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추현곤 회원(등록번호 KARA 2012-031)의 드라이버B 자격을 최소하고 기존 라이선스는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알렉스는 지난 4월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과 계약을 맺고 프로 카레이서로 데뷔, '2012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KSF)' 제네시스쿠페 챔피언십에 출전 중이었다.

소속팀인 쏠라이트 인디고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규정과 국내모터스포츠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자는 박스카(양산차 개조 경주차) 레이스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 재취득 전까지 이전과 같은 레이싱 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고 알렉스에게 출전정지를 밝혔으며, 알렉스 측으로부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알렉스의 이번 음주운전은 지난 6월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추진한 안전운전 10개규정 '골든 룰' 캠페인에 서명한 직후 발생한 일이라 모터스포츠 관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골든 룰'은 국제자동차연맹(FIA)과 UN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세계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액션 포 로드 세이프티' 일환으로 ▶안전띠 착용 ▶고속도로 교통법규 준수 ▶속도 규정 준수 ▶자동차 상태 점검 ▶음주운전 금지 ▶어린이 보호 ▶휴대전화 미사용 ▶졸음운전 금지 ▶오토바이ㆍ자전거 헬멧 착용 ▶다른 운전자 배려의 10개항이 담긴 캠페인이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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