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16일 오전 9시15분 보도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보도나 풍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를 하면 10건 중 8건은 사실로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회공시가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거래소는 ‘해명공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M&A 조회공시 급증

16일 한국경제신문이 2010~2011년 2년간 보도·풍문 관련 조회공시 607건을 분석한 결과, 인수·합병(M&A) 관련 조회공시가 38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횡령·배임(15.7%) 부도(10.7%) 감사의견(10.2%) 등의 순이었다.

M&A 관련 조회공시는 지난해 246건으로 2010년 139건보다 77% 급증했다. 상장사들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관련 보도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전체 329건 중 보도에 따른 조회공시가 200건(60.8%)에 달했지만 코스닥시장은 278건 중에 풍문에 따른 조회공시가 223건(80.2%)으로 압도적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 M&A 등과 같은 호재성 조회공시가 많은 반면 코스닥시장엔 횡령·배임, 감사의견 등과 같은 악재성 조회공시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회공시에 대한 상장사의 인정답변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76.9%, 코스닥시장 80.6%로 전체 평균 78.6%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인정답변 비율이 91.9%로 가장 높았고 횡령·배임(86.3%) M&A(75.8%) 부도(70.8%)의 순이었다.

상장폐지 예고기능 갖춰

횡령·배임이나 감사의견, 부도 등 악재성 조회공시가 상장폐지 예고 안내 기능을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악재성 조회공시가 요구된 상장사 159개사 중 115개사(72.3%)가 상장폐지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92개사(57.9%)가 퇴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8개사(63%)는 3개월 이내 상장폐지됐다.

특히 횡령·배임 조회공시가 요구된 기업 중 68.3%는 상장폐지되거나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악재성 조회공시가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예고를 하는 것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악재성 조회공시가 요구된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조회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조회공시의 일종인 ‘해명공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회공시가 투자자와 내부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명공시는 상장기업에 조회공시가 요구될 만한 사실이 보도되거나 풍문이 제기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전에 능동적으로 공시를 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지금은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오전에 요구하면 오후까지, 오후에 요구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공시를 내야 한다. 서정욱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부장은 “상장사들은 조회공시 사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상장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해명공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명공시

해명공시란 조회공시 의무가 발생할 때 상장사들이 조회공시 요구 이전에 해당 내용을 능동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내부자 거래를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