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이달부터 각사 파이낸셜 서비스의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최대 3년 간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차대차 사고시 고객 과실이 50% 이하, 수리비용이 판매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청하면 차량 1대당 1회에 한해 신차로 교환해 준다. 전손 사고나 도난·침수 사고, 주차시 사고 등은 제외된다. 사고 차량은 보험을 통해 수리한 후 반납해야하며 새차를 받을 때 취등록비는 고객이 부담해야한다. 아우디 A3·뉴 A4·A7·TT 등 4개 모델과 폭스바겐 골프 1.4TSI/GTI·시로코 R-라인·골프 카브리올레·신형 CCTSI·페이톤·투아렉은 3년, 그 외 모델은 1년 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한국GM도 지난달부터 중형차 말리부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내 단순변심 또는 구입 후 1년 내 차대차 사고발생시 다른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도 금융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차량 구입 가격의 30% 이상 손해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