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금리가 바뀌어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변동 내역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알려주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소재 일부 단위농협은 시장금리가 내리자 고객 몰래 슬그머니 가산금리를 올려 고율의 대출이자를 받았다가 지난 3월 광주지검에 기소됐습니다. 일부 상호금융회사는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아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금리가 바뀌는 내역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급여이체 또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해놓고, 전산오류나 직원의 잘못 등으로 감면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금리변동내역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금융회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이 되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각각의 변동 내역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알려줘야 합니다. 또 대출약정시 금리 감면항목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에도 상세하게 안내해 다른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3분기중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와 내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파워 넘치는 `슈퍼 문워크` 영상 눈길 ㆍ생방송 중 흥분해 총 꺼내든 하원의원 `충격` ㆍ`세상에나` 배고픈 인도 아이, 개젖을…충격 영상 ㆍ2012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 최고 미의 여신 영예 ㆍ두 번 웃는 하늘, 환하게 웃는 스마일 `순간포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