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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트렌드] 'LBO 법제화' M&A시장 호재

강율리 <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 ylkang@jipyong.com >
LBO(Leveraged Buy Out)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이 대상 기업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입하면서 대상 기업이 인수자에게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 인수 방법을 말한다.

올초 온세텔레콤 전 임원에 대한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법원은 LBO 방식 기업 인수에서 인수자를 위해 대상 기업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대상 기업의 임원에게 배임죄를 인정해 왔다. 대상 기업이 인수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대출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를 실행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회사의 손해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논리에서다. 또 기업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향후 대상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다르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과 별개인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 기업 임원이 회사가 아닌 주주(인수자)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인이익독립론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배임죄 인정의 기본 근거다.

그러나 기업의 존립 근거와 목표가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다른 법익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LBO를 추진하는 경우 대상 기업 임원은 어떠한 기준과 절차 아래에서 그 법익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기준 제시는 없었다. LBO에 가담했다가는 배임죄로 기소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기업 인수 기법 중 하나로 발전해온 LBO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최근 법무부가 LBO 형태의 기업 인수에서 대상 기업 임원의 임무 위배 및 그로 인한 배임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정해 개정 상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LBO 인정 기준이 법률로 구체화된다면 거래 참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LBO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인정해온 법인이익독립론이 위와 같은 LBO 인정 기준의 법제화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율리 <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 ylkang@jipyo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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