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를 사면 라면 땅콩 등을 덤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이런 경품 공급이 대폭 제한된다.

국세청은 5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넘겨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류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뜻하며 소주, 맥주와 와인, 일본 청주 등이 해당된다. 예컨대 병당 공급가액이 1000원짜리 소주 6개를 묶어서 팔 경우 경품은 300원을 넘길 수 없다. 공급가액 2000원짜리 캔맥주 6개를 묶어서 팔면 경품은 600원이 한도다. 대형마트에서는 6개들이 맥주 한 팩만 사도 2000~3000원짜리 라면이나 안주 등이 덤으로 따라왔는데 앞으론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과도한 경품 요구와 무절제한 주류 판매를 제한할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또 주류 제조업자의 내구소비재 공급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내구소비재란 주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 제공하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 간판, 비치파라솔 등을 뜻한다. 주류 제조(수입)업자와 도매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내구소비재 공급 여부를 업계가 자율 결정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