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는 대형마트 3개사, 백화점 3개사, TV홈쇼핑 5개사 등 총 11개 유통업체와 판매수수료를 3~7%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판매수수료는 유통업체에 입점한 업체 혹은 TV홈쇼핑에 출연하는 업체들이 입점·출연료 등의 명목으로 내는 수수료를 뜻한다.
공정위는 이마트 외에도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하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11개사가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연간 거래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어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과 3개 대형마트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특히 연말까지 5개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