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항공권보다 20~30% 가격이 싼 판촉 할인항공권의 환불을 해주지 않는 독일항공사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외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통해 약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항공은 소비자가 판촉 할인항공권을 환불 요청할 때 항공운임·유류·보안할증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할인항공권이란 항공사들이 비수기에 항공 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항공권이다.

항공사들은 통상 약관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신 △유효기간 △예약 변경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환불조건 등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