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항공은 소비자가 판촉 할인항공권을 환불 요청할 때 항공운임·유류·보안할증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할인항공권이란 항공사들이 비수기에 항공 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항공권이다.
항공사들은 통상 약관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신 △유효기간 △예약 변경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환불조건 등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