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여러 개의 골프장을 소유해 ‘골프왕’으로 불리는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61)의 부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유 회장의 부인이 남편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회장의 부인 A씨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년 증여분 증여세 6900여만원과 2009년 증여분 증여세 5800여만원 등 1억2700만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남세무서는 유 회장 부부가 2004년 공동명의로 취득한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에서 A씨 지분(50%)인 5억3000여만원의 출처가 유 회장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200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역시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구입자금 중 5억여원도 역시 유 회장의 자금이라고 판단해 과세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미국에서 수백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외에도 기존 부동산 양도 및 신규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회사 자금 73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4억여원과 소득세 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과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