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쇼핑, 메가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각각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22일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동구 등의 조례는 지자체장들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조례가 강제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구청장들의 영업제한 처분도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자체장들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잘못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와 SSM업계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당초 법안 취지와 달리 조례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소비자들의 쇼핑 권익 침해는 물론 농가 피해와 입점업체 매출 감소, 고용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자체 조례 시행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인천, 경기, 전남·북, 경남, 충남, 강원 지역의 11개 지자체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고운/송태형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