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 게재물이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이 지난해 62개 매체보다 3배 증가한 176개 매체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여성부가 3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2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3216개 인터넷신문을 점검한 결과로 지난해 같은 시점 기준 2438개보다 800여곳 늘었다.
조사 결과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 중인 곳은 2399개(74.6%),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그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었다. 이어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 순이었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으로는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부위 노출(17.4%),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 순이었다.
이같은 유해성 광고는 배너 광고는 물론 문구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로는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 비뇨기과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8건 중 125건), 건강기능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 광고물 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해 유해성 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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