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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울린 다단계 웰빙테크에 4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다단계업체인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44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철회 방해 등 5가지 방문판매법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라고 밝히면 고객을 모집하기 어려워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는 등의 기만적 유인수단을 사용했다.

유인된 고객에게는 단기간(2~6개월)에 다이아 직급으로 승급이 가능하고, 매월 500만~80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알렸다.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에게는 대출금을 갚아 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갚아 준 사례는 없었다.

또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판매원들이 임의로 사용‧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고객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상위판매원 2~3명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폭언·인신모독 등 협박조의 말투를 사용해 물품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아울러 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후 판매원의 사인만 받고 회수해 신규판매원들이 청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미등록다단계 및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해 정밀히 조사할 것" 이라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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