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가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이 정치적인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 복장을 하거나 표식을 다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부분도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걸 막은 대통령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1(각하) 대 3(일부위헌 및 위헌)의 의견으로 31일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넓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공무원의 국가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장 등으로 정치적 주장을 드러내는 행동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일 때는 여러 제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008~2009년 공무원과 교원의 시국선언 등이 문제된 후 신설된 규정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