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불법 퇴폐·변태 영업,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는 처분 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4차례에 걸쳐 903개 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213곳(위반율 24%)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지양하고 사전 예고 후 단속을 한다" 며 "위반 업소는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점검을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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