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하다 검찰 조사 이후 중국으로 달아났던 전직 조직폭력배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장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 방송인 강병규 등과 짜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과 소속사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권씨의 휴대전화로 이병헌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으나 만남을 거절당하자, 재차 이씨의 지인을 만나 “별별 사진이 다 있다”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결국 돈을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불쾌함을 드러냈다.

강병규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설 쓰는 검찰이나 받아쓰는 기자 XX들 다 똑같지 뭐”라면서 “무혐의 난 건 절대 말 안하고 기소하면서는 죄 있다고 홍보하고. 이건 뭐”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내가, 그분이 짜고 협박했으면 내가 지금 트위터하고 있겠냐?”라며 “그 분이 조폭 두목? 그럼 내가 두목이다. 경찰은 조폭이 아니라고 하고, 검사는 조폭이라고 하고 둘이 먼저 합의를 보던지”라고 언짢은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2009년 당시 이병헌은 자신을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캐나다 동포 권 모씨(22)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권 씨는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던 바 있다.

그러나 8개월후 권씨는 3번째 변론기일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자동으로 소가 취하됐다. 강병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