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저협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트는 음반이 판매음반(구입 가능한 CD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음반을 매장 안에서 틀 때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배경음악 모음 CD를 사용하는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이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다.
1심은 음저협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