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에서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스타벅스처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비(非) 판매음반을 매장에서 틀어온 대형 커피전문점 체인 등을 상대로 저작권료 협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저협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트는 음반이 판매음반(구입 가능한 CD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음반을 매장 안에서 틀 때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배경음악 모음 CD를 사용하는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이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게 법원 측 판단이다.

1심은 음저협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