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0여일 남긴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식의 수법으로 81억여 원의 교비를 빼돌렸다.
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의원의 혐의 중 일부 공사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형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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