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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엥겔하드가 163억 배상청구

안국약품은 10일 엥겔하드(Engelhard)가 2009년 5월부터 7년간 독점적인 생산 및 판매의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163억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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