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등에 반발해 유통업체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일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와 포인트 적립 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으로 손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의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여서 이들 지자체의 조치를 긴급히 중단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콜롬비아 6세 거북등 소년…제거수술 성공 ㆍ`임신인 줄 알았는데…` 짐바브웨女, 벌래 출산 `충격` ㆍ미스 도미니카, 알고보니 유부녀…왕관 박탈 결정 ㆍ간루루, 파격의상 `모터쇼 아수라장` ㆍ유소영 `풍만함 강조한 드레스, 어때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