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텔레마케팅 업자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40) 등 2명과 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텔레마케팅 업자 B씨(41)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회원 795만 명과 쇼핑몰 회원 3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회원들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자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은 A씨 등에게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1건 당 2750∼2970원을 받고 45만 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해 1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 운영자 A씨 등은 '보험사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벌여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모집한 후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무단 제공해왔다.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사전에 계약한 2개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보험사와 텔레마케팅 업체와의 공생 관계가 드러났다" 며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경품 이벤트 응모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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