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실태는 심각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채권추심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 사금융 가운데는 연 이자율이 수백, 수천%에 달해 서민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마저 있다.
실제 지적장애 2급인 B씨 부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렸다가 아이까지 잃었다. 불법 사채업자는 B씨 부부가 돈을 못 갚자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켰다.
또 여대생 C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하루 4만원씩 90일간 360만원을 갚기로 하고 300만원을 빌렸지만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서 빚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시 2년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이자는 연 680%까지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건수는 2009년 6114건에서,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