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통 가정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30~40대에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내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금융자산이 거의 없다보니 정작 은퇴 후 수입이 없어지면 ‘현금’ 소득이 부족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있는 집 한 채를 팔고 전·월세를 전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서 부담스럽게 마련이다.

집 한 채를 가지고 노후 대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다.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내주는(대출) 제도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대출금리를 3개월 CD금리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계산해 일반 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예컨대 만약 현재 60세인 남성이 시가 5억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달 120만원을 평생 지급받는다. 65세가 같은 주택으로 가입한다면 매달 143만원, 70세가 가입 시엔 매달 1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 후엔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정산하면 되는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추가로 돈을 낼 필요는 없다.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상속인이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집을 물려받기를 원할 경우엔 대출금(그간 받은 연금액)만 갚고 집을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집값의 일부(최대 50%)를 현금화한 뒤 나머지만 연금에 가입해서 유동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를 못 간다는 오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 물건을 교체하면 된다. 새 집의 시세가 더 높다면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서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가입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가입 당시 1주택자여야 하고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거나 상가주택일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부담이 없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박승창 < 주택금융공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