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식재료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J씨(57)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J씨에게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A씨(51)와 안성시청 소속 공무원 B씨(56) 등 1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J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안성과 전라북도 김제에서 식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김치와 마늘, 호주산 돼지창자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13억원 상당 식품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0여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