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국민건강보험이 손배소 항소 제기" 입력2012.03.26 16:24 수정2012.03.26 16: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연제약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20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7억600만원이다.이연제약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마켓PRO] '그래도 나스닥은 간다' 엔비디아·레버리지 ETF에 몰린 투자고수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고수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위 1%인 해외주식 고수들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 2 [마켓칼럼] 질주하는 中 기술주…추가 상승 여력은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유성 유니스토리자산운용 전무트... 3 2차전지·바이오 '공매도 경고등' 켜졌다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증시 대차거래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전 주식을 빌리는 작업인 대차거래의 증가 속도로 비춰볼 때 공매도 재개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