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20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7억600만원이다.

이연제약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