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리콜하는 제품은 2012년으로 표기돼야 할 유통기한이 2013년으로 잘못 표시됐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기오류 제품 생산수량은 총 7만개"라며 "자진 리콜은 고객에게 전달된 2만3000개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가까운 한국야쿠르트 영업점이나 야쿠르트아줌마에게 교환을 요청하면 된다. 고객 상담전화(☎1577-3651)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사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는 제조과정상의 그 어떤 실수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유통기한 표기 오류에 대해 고객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