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건강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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