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폭력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 모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SMS,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사건 중 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미한 초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반성·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경찰서장이 훈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성폭력, 상습·보복폭행이나 폭력조직을 구성해 집단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입건해 강력 대응한다. 피해·신고학생에 대한 ‘보복폭행’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연계해 상담·의료·법률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의 경우 인근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 중 월 소득 26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은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전과자가 되는 걸 막고 조기에 선도하려면 ‘경찰신고=처벌’이란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훈방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신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