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경미한 '초범' 훈방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사안이 경미하고 개선 가능성이 보일 경우 입건하지 않고 훈방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입건·구속을 남발하면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를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으로 지정, 학교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학내 폭력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 모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SMS,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사건 중 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미한 초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반성·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경찰서장이 훈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성폭력, 상습·보복폭행이나 폭력조직을 구성해 집단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입건해 강력 대응한다. 피해·신고학생에 대한 ‘보복폭행’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연계해 상담·의료·법률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의 경우 인근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 중 월 소득 26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은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전과자가 되는 걸 막고 조기에 선도하려면 ‘경찰신고=처벌’이란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훈방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신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학내 폭력조직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 모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SMS,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사건 중 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미한 초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반성·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경찰서장이 훈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성폭력, 상습·보복폭행이나 폭력조직을 구성해 집단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입건해 강력 대응한다. 피해·신고학생에 대한 ‘보복폭행’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연계해 상담·의료·법률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의 경우 인근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 중 월 소득 26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은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전과자가 되는 걸 막고 조기에 선도하려면 ‘경찰신고=처벌’이란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훈방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신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