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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이 땅 묶어 공동 개발…건축협정제 도입된다

준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제외…건축법 개정안 9월 국회상정
여러 필지를 묶어 건물을 정비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서로 접한 두 건물의 외벽을 합쳐 짓는 맞벽건축이 허용된다. 또 준주거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일조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블록 단위의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협정제를 도입했다. 건축협정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다수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협정을 맺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는 제도다. 대규모 철거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등을 줄이면서 여러 필지를 묶어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협정구역에서는 건물 외벽을 합치거나 옆동과의 벽간 거리를 50㎝ 미만으로 하는 맞벽건축도 허용함으로써 구역 단위 타운하우스 조성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 향상구역에서만 맞벽건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맞벽건축을 원할 경우 대상 건축물 여럿을 하나로 간주,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리와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건축협정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제한, 높이제한,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도 완화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준주거지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적용과 관련, 기준을 바꿔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법제처와 협의해 법 개정 전까지 준주거지역의 일조권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지만 공장에 대해선 착공 기한을 3년으로 늘렸다. 건축심의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시기를 명문화하는 등 건축심의 제도도 개선했다.

안전기준은 강화했다. 재해 취약지역 내 신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에서 500㎡ 이상으로 강화했다. 3층 이상 건축물의 증개축도 허가제로 바꾼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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