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이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박자은 전 의장(22·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위원회 대변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를 열고 서울 종로3가로터리에서부터 KT광화문지사 앞까지 진행방향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해 교통을 방해했다. 또 이때부터 같은해 9월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30여명과 함께 담을 넘어 의사당 경계 안으로 침입해 한미 FTA 반대 집회·시위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